[방통위 지원금 모니터링 결과] 2016년 단말기 지원금 단통법 시행 전 보다 30% 줄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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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121.♡.250.169) 작성일17-04-14 13:40 조회1,1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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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원금 모니터링 결과]
2016년 단말기 지원금 단통법 시행 전 보다 30% 줄어 !
2013년 평균 단말기 지원금 25만6천원에서 2016년 17만 8천원으로 감소
동기간 이통 3사 영업이익은 33%증가, 지원금 줄어든 만큼 영업이익 증가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상한제 폐지 되더라도 미래부 고시가 지원금 상향 막을 것,
공시지원금을 제외한 단통법 폐지까지 검토해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12일(수)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이동전화 지원금 영역 모니터링 결과’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2016년 평균 단말기 지원금은 17만 8천원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2014.10시행) 시행 직전 해인 2013년 25만6천원에 비해 약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표1 참조)
단통법 시행 이후 감소된 지원금 비율만큼, 이통3사 영업이익은 증가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2015년 평균 단말기 지원금은 22만 2,750원으로 전년 대비 22% 감소하였으며, 2016년 또한 2015년 보다 20% 감소한 17만 8,083원 수준이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연평균 20% 이상 단말기 지원금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단통법 시행 직전년도인 2013년과 2016년을 비교하면 약 31%의 지원금이 감소하였다. 지원금이 줄어들수록 소비자가 체감하는 단말기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반면,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3사는 마케팅 비용과 설비투자비용 등을 절감하여 영업이익(별도기준)은 시행 직전해인 2013년 2조 8천억원(2014년은 KT 구조조정 비용으로 비교 대상 제외) 2016년 3조 7천억원으로 32% 증가하였으며, ARPU(통신사가 확보한 가입자 1명당 평균 매출)도 2013년 3만 3,575원에서 2016년 3만 5,791원으로 증가하였다.
소비자들의 혜택과 직결되는 이통3사의 마케팅과 설비투자 규모도 감소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오히려 단통법 시행 이전 보다 체감 가계통신비는 더 높게 느끼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단통법과 관련하여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이 이동전화 구입·교체, 가계통신비 등에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12.8%에 불과했고 아무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는 무려 72.8%에 달했다.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자동폐기 되어도 미래부 고시가 발목 잡아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의 대표적 문제조항으로 신규 휴대폰(출시 후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의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으며, 3년 한시 조항으로 도입되어 올해 9월 자동 폐기 된다.
그러나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미래창조과학부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고시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요금할인율과 연동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말기 지원금의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비자 편익 해친 단통법, 지원금공시제도를 제외하고 폐지까지 검토해야”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은 “단통법 상한제 폐지에 발맞춰 미래부 고시를 사전 개정하여 제조사 장려금을 제외한 이통사 지원금만 할인율에 포함하도록 해서, 이통사가 지원금을 상향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단통법 시행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성공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소비자 혜택은 줄어들고, 가계통신비도 인하 효과도 없다는 것이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며 “이용자 차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 ‘공시지원금 제도’의 취지만 살리고, 폐지까지도 고려하는 전면적인 단통법 재평가가 필요하며 특히, 단통법으로 소비자의 편익이 줄어들었다는 측면을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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